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민노총 "윤 대통령 그릇된 노동관이 상황 악화시켜…명령 철회하라"

입력 2022-11-29 14:50 수정 2022-11-29 14:5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열린 업무개시명령 규탄 기자회견에서 오남준 화물연대본부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열린 업무개시명령 규탄 기자회견에서 오남준 화물연대본부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시멘트 운수 종사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가운데 민주노총이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오늘(29일) 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 직후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그릇된 노동관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파국을 가져온다"며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날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건설업 피해가 누적될 경우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다음날 24시까지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엿새째에 접어든 29일 서울의 한 레미콘 공장에 레미콘 차량이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엿새째에 접어든 29일 서울의 한 레미콘 공장에 레미콘 차량이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이 위법하고 위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기 위한 요건인 정당한 사유, 커다란 지장,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 등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며 "그 자체로도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이로 인해 소극적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 국민 기본권의 광범한 침해가 예상된다"며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화물연대 투쟁은 물론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철도노조 등 노동자 투쟁의 예봉을 꺾기 위한나쁜 의도를 가진 결정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오늘 의결된 업무개시명령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며 "상황을 더욱 극한으로 몰아갈 것이 뻔한 오늘의 결정으로 발생 될 결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현 정부에 있음을 직시하고 이제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노동자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대화와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