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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양건 감사원장 유임키로

입력 2013-03-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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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양건 감사원장을 유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청와대는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유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포함, MB정부의 장관급 인사 가운데 세명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일을 하게 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9일 "감사원장은 헌법상 임기가 보장돼 있다며 "현재 감사원장은 인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양 원장은 임기의 절반 가량만 채운 상태여서 당초 유임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임기 보장을 약속했던 경찰청장을 전격 교체하고 국정철학의 공유를 강조하면서 교체 쪽으로 다시 무게가 실렸다.

청와대도 일각에서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감사원장 교체론이 한때 강하게 대두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한만수 전 공정위원장 후보자 등 장차관급 고위직의 줄사퇴로 새 정부의 인사난맥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비등한 상황에서 섣불리 교체카드를 꺼내들기가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감사원장은 헌법에 4년 임기가 보장된 자리로 본인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해임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정년퇴임한 17대 한승헌 전 원장이나 국무총리로 영전한 이회창·김황식 전 원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감사원장의 임기는 지켜져 왔다.

물론 13·14대 김영준 전 원장과 19·20대 전윤철 전 원장의 경우 각각 김영삼·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퇴하기는 했지만 이들은 한차례 임기를 마치고 정권말 연임한 경우여서 헌법상 임기는 보장받았던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양 원장을 교체할 경우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정치적인 이유로 무시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원장이 교체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도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권익위와 청와대 등에 따르면 이성보 권익위원장 역시 유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현재 인사에 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말해 유임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의 재직기간이 3개월여에 불과하고 박근혜 정부와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인사라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김영란 전 위원장이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의 대선 출마로 사퇴하자 지난해 12월 후임으로 부임했다. 권익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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