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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남욱 풀려난다…'대장동 핵심' 모두 불구속 재판

입력 2022-11-18 15:08 수정 2022-11-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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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사진=연합뉴스〉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석방됩니다.

오늘(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두 사람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현 단계에선 추가 기소된 횡령 등의 공소사실로 구속해야 할 정도로 구속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소명됐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판단은 현재까지 사정들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향후 김씨와 남 변호사에게 증거인멸의 염려 등이 현실화돼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할 경우 구속영장 발부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면서 남 변호사는 오는 22일, 김 씨는 오는 25일 각각 구치소에서 출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들은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지난달 구속 기간이 만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취득하게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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