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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2년 혼란 "월세마저 급등"…물가에 월세까지 세입자 '이중고'

입력 2022-08-03 17:25 수정 2022-08-0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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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암동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이모 씨는 최근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성사된 한 월세 거래에 깜짝 놀랐습니다. 시세보다 월셋값이 배 가까이 되는데도, 들어와 살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였습니다.

이 씨는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가) 6개월 변동이라 2년 살면서 적어도 세 번은 이자를 올려줘야 된다"라며 "그런데 월세는 2년 동안 고정된 금액이라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해당 물건은 80제곱미터(24평)에 보증금 4천만원, 월세 138만 원짜리였습니다. 지난 6월까지만 해도 비슷한 물건의 월세 시세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70~80만 원 수준이었는데요. 보증금을 1000만 원 덜 주는 걸 감안해도 월세가 너무 뛰었다는 게 주변 공인중개업소들의 평가입니다.

한 중개업소는 "월세가 너무 비싸게 나와 눈길도 주지 않았던 물건"이라고 귀띔했는데요. 실제 전월세 시장에서는 '월세 득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통계가 이를 말해줍니다. 국토부가 집계한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51.6%로 파악됐습니다. 이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1년 이후 월세 비중이 절반을 넘은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부동산114가 집계한 거래량 통계를 보면 지난 2년 서울의 월세 거래는 무려 58.2%나 늘었는데, 반대로 전세 거래량은 6% 줄었습니다.

보증금에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월세 전환율(연 4.1%)을 적용한 환산 월세 가격 기준, 서울의 평균 월셋값은 2020년 139만9000원에서 올해 상반기 평균 171만8000원으로 22.8%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평균 전세 보증금은 3억3715만 원에서 4억171만 원으로 19.1%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월세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월셋값마저 오르면서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세 대출 이자보다 전세의 월세 전환 이율이 좀 더 유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증액 요구를 대출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월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급격하게 금리가 인상돼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5~6%대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서울의 경우 전환율이 아직은 4%대입니다. 전세를 찾는 이들은 줄고 있는데, 월세 문의는 늘어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월세 수요가 늘다보니 이젠 월셋값이 오르고 있는 거죠.

정부는 급격한 전세의 월세화와 같은 문제를 임대차법의 부작용 중 하나로 보고, 전면 손질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 6월 27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선에 들어갔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입대차법을 언급하며 "임대인에 대한 세금혜택 등을 포함해 얼마든지 좋은 대안들이 있다고 본다"라고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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