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개입 사건의 당사자, 최순실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3일) 결정됩니다. 어젯밤 긴급체포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오늘까지 이틀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네, 서울 중앙지법에 나와있습니다.) 최순실씨의 구속 여부, 오늘 법원이 결정하는 거죠?
[기자]
잠시 뒤 오후 3시부터 이곳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최순실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자정을 전후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까지 사흘째 최씨를 조사한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 그리고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해서 최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중 핵심은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최씨가 공직자는 아니지만, 재단의 자금 모금과 정부 관련 사업 등에 개입한 공범으로 본 겁니다.
검찰은 최씨를 긴급체포하면서 최씨가 해외로 도피한 적이 있는데다 국내에서의 거주지도 일정치 않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최씨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고 체포 사유를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안종범 전 수석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안 전 수석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 새벽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송됐다가 다시 아침에 검찰로 나온 겁니다.
안 전 수석은 어제 오후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던 중 밤 11시 40분쯤 긴급체포됐습니다.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공직자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적용됩니다.
청와대 수석이란 지위를 이용해서 기업들에게 수백억원의 출연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체포 사유에 대해서는 안 전 수석이 범행을 부인하는데다 조사를 앞두고 참고인들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미 구속영장을 청구한 최순실씨의 공범인 만큼 체포하지 않으면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도 했습니다.
어제 안 전 수석 측이 "재단 모금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한 일"이라고 밝히면서 결국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일단 검찰은 체포 시한인 내일 자정까지는 안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