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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에 665억 재산분할하라" 이혼 판결

입력 2022-12-06 20:31 수정 2022-12-0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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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4년 전 재벌가와 대통령 딸의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던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오늘(6일) 이혼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노 관장은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절반, 시가 약 1조 3700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식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받은 것이라 나눠가질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노 관장이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딸과 재벌가의 결혼으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5년 최회장이 한 일간지를 통해 "노 관장과 결혼이 지속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결혼 생활을 이어간다던 노 관장이 이혼을 결심하며 법정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법원 판결대로 확정되면, SK 지배구조엔 변화가 없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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