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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중앙선관위 감사 거부에 "엄중 대처할 것"

입력 2023-06-02 14:20 수정 2023-06-0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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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2일)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감사원이 "엄중 대처하겠다"며 맞대응 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 제97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고, 국가공무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사 감사 대상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한 참고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법 제24조에서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 등을 감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선관위는 직무감찰 예외 대상 기관이 아닌, 직무감찰 대상에 속하는 기관"이라고 전했습니다.

선관위가 감사 거부 이유로 들고 있는 국가공뭄원법 제17조에 대해서는 "위 규정은 행정부(인사혁신처)에 의한 자체적인 인사 감사 대상에서 선관위가 제외된다는 의미이지 감사원의 감사를 배제하는 규정이 결코 아니"라며 "선관위는 감사원으로부터 인사업무 감사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정당한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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