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4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치권에선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정당해산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국회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통진당을 해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우택/새누리당 의원 : (정당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당연히 해산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당의 지원보조금이) 종북세력의 활동비로 쓰이는 이러한 행태는 더군다나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국민행동본부 등 보수단체회원들은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청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헌법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헌재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헌재에 회부될 시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 해산이 결정됩니다.
특히 대검 공안부장을 지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역시 공안통인 안창호 헌재재판관 등 면면을 볼때 통과쪽에 무게가 실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재판에서 내란음모죄가 확정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학선/한국외대 교수·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 현재까지 나타난 바에 의하면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당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가 통진당 해산으로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이 의원 등 통진당 관계자들의 재판 결과에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