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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년이나 시달린 스토킹…선고일 하루 전 숨진 피해자

입력 2022-09-15 16:05 수정 2022-09-16 15:55

가해자는 직장 동료…고소 이후 '합의 종용' 스토킹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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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직장 동료…고소 이후 '합의 종용' 스토킹 이어져

어제(14일)저녁 서울 신당역 화장실에서 전 직장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 A씨는 3년 전부터 피해자를 스토킹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A씨는 2019년 피해자가 사적인 만남을 거부하자 그때부터 "만나달라" "내게 (불법촬영) 영상이 있다"며 협박과 함께 피해자를 스토킹해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재판의 1심 선고일(15일)을 하루 앞둔 어제 A씨의 흉기에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하철 역무원이 스토킹범에게 살해당한 신당역 여자 화장실 〈사진=연합뉴스〉지하철 역무원이 스토킹범에게 살해당한 신당역 여자 화장실 〈사진=연합뉴스〉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7일 A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등 이용강요)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고소 다음 날 A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스토킹은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A씨는 합의를 종용하는 문자를 보내고, A씨의 부모가 합의해달라며 피해자를 찾아간 일도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더는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표하면 잠시 연락을 하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 또 접촉을 시도하는 행태가 반복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올해 1월 27일 A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재차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최근까지 별도의 보호 조치를 받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고소 직후인 지난해 10월 한 달여간 신변 보호조치를 취했었고, "피해자의 의사가 없어 조치를 연장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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