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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신뢰 깨져"…또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 측, 민관협의회 불참 선언

입력 2022-08-03 15:31 수정 2022-08-03 22:26

2차례 참석했지만 외교부 의견서로 "신뢰 파탄"
지난달 광주 피해자 측 불참 이은 '불협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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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 참석했지만 외교부 의견서로 "신뢰 파탄"
지난달 광주 피해자 측 불참 이은 '불협화음'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배상 문제를 풀 민관협의회에 참석해 온 피해자 측이 '외교부와 신뢰가 깨졌다'며 앞으로는 협의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후지코시 강제 징용 피해자 지원단과 대리인단은 오늘(3일) "외교부의 대법원 의견서 제출과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외교부와 피해자 측 사이에 신뢰관계가 파탄 났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지난달 이미 두 차례 열린 민관협의회는 당초 이달 초중순쯤 다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강제 징용 민관협의회에 참석해 온 피해자 측이 3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불참할 뜻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강제 징용 민관협의회에 참석해 온 피해자 측이 3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불참할 뜻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 회의에 두 번 모두 참여한 피해자 측 대리인단은 최근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낸 것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외교부는 미쓰비시 중공업 강제 징용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상표권과 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민사2부와 3부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대리인단은 "재판 거래 또는 사법 농단이라는 범죄로 만들어진 민사소송규칙을 그 공범이었던 외교부가 과거에 대한 아무런 반성 없이 다시 활용해 집행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모습은 피해자들에게 매우 충격적"이라고 전했습니다.

2018년 대법원의 일본 기업 배상 판결 선고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일본 기업의 재산을 강제 매각하는 절차와 관련해 대법원에 의견서를 냈다. 〈사진=연합뉴스〉2018년 대법원의 일본 기업 배상 판결 선고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일본 기업의 재산을 강제 매각하는 절차와 관련해 대법원에 의견서를 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의견서 제출은 실질적으로도 피해자 측의 권리 행사를 제약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이번 의견서를 내기까지 절차상 문제를 들었습니다.

대리인단은 "민관협의회라는 공개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그 절차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음은 물론, 피해자 측에 사전에 어떠한 논의나 통지도 없이 의견서가 제출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해자 측이 사후적으로나마 의견서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외교부는 이미 제출된 의견서조차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2일 광주시의회에서 '외교부가 전범 기업의 재산 매각을 방해했다'며 규탄했다. 〈사진=연합뉴스〉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2일 광주시의회에서 '외교부가 전범 기업의 재산 매각을 방해했다'며 규탄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애초에 협의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 광주 지역 피해자 측은 어제(2일) 따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일제 강제동원 시민모임과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이 "사실상 대법원의 결정을 미뤄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또 다른 국가 폭력"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외교부가 의견서를 먼저 대법원에 내고 이틀 뒤 광주에 찾아와 '일본의 보복 가능성'을 들면서 설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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