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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도 유통기한 표시해야…어기면 과징금

입력 2012-05-21 07:32

의류·식품 등 유효기한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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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식품 등 유효기한 표시 의무화

[앵커]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을 사면 가격은 저렴하지만 상품을 꼼꼼히 챙겨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죠. 앞으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유통기한이나 제조국가, 원산지 등 주요 제품 정보를 확인하고 살 수 있습니다.

임진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달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화장품을 구입했다는 김은혜씨.

주문한 후 쓰려고 보니 유통 기한이 2년 반이나 지난 상품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믿고 샀던 것인데 낭패를 본 겁니다.

[김은혜(가명)/인터넷쇼핑몰 소비자 : 제가 쓰기에는 굉장히 찝찝했죠. 제 얼굴에 바를 건데, 제 몸에도 바를거고….]

앞으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에 대해서 유효기간 등 주요 제품 정보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성경제/공정위 팀장 : (서로 대면하지 않고 이뤄지는)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정보 제공이 중요함에도 불충분하게 제공해 실망하는 사례가 빈발….]

따라서 화장품의 경우, 기존 예시 정보 외에도 적합한 피부 타입과 제조연월, 품질보증기준 등 정보가 인터넷에 표시됩니다.

의류의 경우는 소재와 제조국, 식품은 유통기한, 원산지, 영양 성분 등이 필수 표시 항목입니다.

어길 경우 관련 매출의 1/4에 달하는 과징금도 매겨집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소규모 쇼핑몰이나 오픈마켓 입점 업체 등 사업자의 신원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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