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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 검찰 수사 결과 전면 부인…"의혹에 불과"

입력 2016-12-1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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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공소장을 기반으로 한 대통령의 답변서, 증거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객관적 증거로 입증된 사실이 아니라, 의혹 수준이라는 건데요.

이어서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박 대통령 대리인 측은 탄핵 소추 절차의 문제점부터 짚었습니다.

탄핵 소추가 객관적 증거로 입증된 사실에 기반해야 하지만 단순한 의혹 수준을 넘지 못했다는 겁니다.

특히 최순실 씨와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검찰 공소장은 검사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고, 무분별하게 남발된 언론의 폭로성 의혹 제기 기사만 자료로 첨부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것은 당연한 권리행사라며 법질서와 국민 신뢰를 깨뜨렸다는 이유로 이뤄진 탄핵소추는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단 기금 출연과 관련해 강요 혐의가 적용됐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없다고도 했습니다.

공직자들이 최순실씨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준 것은 최씨 개인 비리라며 선을 그었고, 대통령이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 것은 해당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아 생긴 허점을 오히려 역이용하며 대통령은 전혀 몰랐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 결과를 전면 부인하면서 헌재 판단에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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