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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위반하면 '인가 취소'…통학차량 삼진아웃제 도입

입력 2013-05-0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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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들어 벌써 세 명의 아이가 목숨을 잃었는데요. 앞으로 안전의무를 위반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에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됩니다.

김경미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후진하던 유치원 통학버스가 갑자기 아이들을 덮칩니다.

다친 친구들을 보며 발만 동동 구르는 아이들. 한 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지난달 청주에서는 4살 여자 아이가 어린이집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올들어 지금까지 세명의 아이가 통학버스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노민희/경기도 부천시 삼정동 : 마음이 많이 불안하더라고요. 혹시 다음날 무슨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하는…]

교육부와 안전행정부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다음달까지 전국 어린이 통학차량 6만5천여대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학원이나 체육시설도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고 통학차량을 운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차량에 함께 타는 인솔교사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통학차량 관련 법규를 세차례 위반할 경우 해당 시설의 인가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홍원/국무총리 : 제도가 미흡하거나 관리가 부실해서 어린이가 희생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까지 관련 법제정을 마친 뒤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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