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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2014년 지방선거 기간 이재명 측에 최소 4억원 전달"

입력 2022-11-21 18:32 수정 2022-11-2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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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이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사진=연합뉴스〉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이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일당 가운데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석방 후 출석한 첫 재판에서 2014년 최소 4억원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오늘(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재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해 "2014년 (지방)선거 기간 중 이재명 시장 측에 4억~5억원 정도를 전달했다"며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분양대행사 대표) 이모 씨로부터 22억5000만원을 받았고 그 중 선거기간 동안 이 시장 측에 전달된 건 최소 4억원 이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씨는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으로 알려졌는데, 2014년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에서 아파트 분양대행업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남 변호사는 이씨에게 받은 22억5000만원 가운데 12억5000만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게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12억5000만원의 사용처에 대해선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통해 '형들'에게 지급한 선거 자금, 강한구·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원 등이 이재명 시장의 재선을 하는 데 쓴 자금, 이재명 시장 투표에 활용하기 위해 종교 단체에 지급한 자금 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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