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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탄핵 심판일정표' 윤곽…2월 말 최종 결론 가능성

입력 2017-01-22 21:09

소추위원단 "블랙리스트 탄핵 참작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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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위원단 "블랙리스트 탄핵 참작 사유로"

[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내일(23일) 8차 변론을 엽니다. 추가 증인 신문 일정을 조율할 텐데요. 증인 채택 여부는 현재,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 변수 중 하나입니다. 추가 증인이 최소한으로 채택되면, 이르면 다음 달 말 탄핵 심판이 결론 날 수도 있습니다.

정해성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10명의 증인을 철회해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등 3~4명 정도로 증인 수가 줄었습니다.

반면 대통령 측은 김종 전 차관과 차은택 씨, 그리고 잠적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증인 신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이 추가 증인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증인이나 추가 증인의 신문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후 변론을 진행하고 결정문 작성에 2주 정도가 걸린다고 볼 때 다음 달 말에는 최종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수사 내용도 헌재에서 탄핵 사유로 다뤄질 것인지 주목됩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블랙리스트 수사 내용이 헌법상 권리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헌법위반이라며 탄핵 참작 사유로 주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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