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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이재명, 보고서에 용도변경 이익 환수 검토 직접 기재"…"성과금 심사위원장도 변경"

입력 2022-10-04 19:54 수정 2022-10-0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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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JTBC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으로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두산건설의 땅 용도를 변경해주면서 성남FC가 받은 후원금을 검찰은 뇌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지난주 성남시 공무원과 두산건설 관계자가 먼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저희가 그 공소장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모를 넘어 사실상 이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도 변경으로 생긴 이익의 일부를, 되돌려받을 방법을 찾으라고 직접 지시했다' 또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다' 공소장에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이 이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첫 소식,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7월 성남시가 상업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준 두산건설의 건물입니다.

검찰은 이 대가로 두산건설로부터 받은 50억 원의 성남FC 후원금을 뇌물로 보고 당시 성남시 담당 공무원과 두산건설 관계자를 지난주 재판에 넘겼습니다.

JTBC가 이 사람들의 공소장 내용을 파악한 결과, 검찰은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주요 과정을 지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기부채납 외에 성남FC 운영자금을 현금으로 받을 적법한 수단이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에 이 대표가 용도변경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직접 기재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하라"고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했다는 겁니다.

또 "이 대표가 당시 정진상 정책실장 등과 기부채납 10%에 현금 50억 원을 받는 1안과, 기부채납 5%에 현금 100억을 받는 2안까지 수립했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성남 FC 직원 등에게 후원금의 성과금을 지급하는 과정에도 이 대표가 개입했다고 봤습니다.

"성과금 지급심사위원장을 성남FC 대표 이사에서 성남시 국장으로 바꾸도록 손글씨로 계획서를 변경했다"는 겁니다.

이 심사를 통해 성과금을 받은 3명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대표 조사를 앞둔 가운데 검찰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기로 이미 방침을 결정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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