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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환 포함 7명, 직위해제 후 내부망 접속 가능…33차례 접속한 직원도

입력 2022-09-27 15:32 수정 2022-09-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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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 피의자 전주환      (서울=연합뉴스)스토킹 살인 피의자 전주환 (서울=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을 포함한 서울교통공사 직원 7명이 범죄 혐의로 직위해제 후에도 내부망 접속이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직위해제자 내부망 접속차단일' 자료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 된 뒤에도 회사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근무지와 근무 일정 등을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에서 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 중인 직위해제자는 7명입니다.

전주환을 비롯해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 마스크에 불을 붙인 직원 1명, 부정승차 부가금과 열차지연 환불금 횡령의혹 4명, 전동차 CCTV를 무단촬영해 SNS에 올린 직원 1명 등입니다.

이들은 직위해제 후에도 내부망 접속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CCTV를 무단 촬영한 직원은 직위해제 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9월 19일까지 총 33차례 내부망에 접속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횡령 의혹을 받는 직원 4명 가운데 2명도 직위해제 후 한 차례씩 내부망에 접속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직위해제자의 내부망 접속이 논란되자 지난 20일 이들에 대한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김 의원은 "통상 직위해제는 직원에게 부여된 직위와 권한을 소멸시키는 것임에도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행하지 않아 인재가 발생했다"면서 "공사는 다른 직위해제자들이 어떠한 내부망 정보를 취득했는지 확인해 추가 피해를 막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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