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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박상아 약식기소, 노현정 해외 체류

입력 2013-04-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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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박상아 약식기소, 노현정 해외 체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박상아(40)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 시킨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인천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는 19일 외국인학교 입학비리 최종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영어 유치원 재학증명서를 외국인학교에 제출해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박상아 등 학부모 2명을 약식기소했다"며 "서울 소재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37)씨와 박상아를 포함한 학부모 6명을 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 브로커 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상아는 검찰이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 관련 수사를 시작하자 자녀 2명을 자퇴시킨 뒤 다른 학교로 전학시켰다. 하지만 검찰 조사결과 박상아는 A씨로부터 1~2개월 다닌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A씨가 근무하는 외국인 학교로 전학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가 며느리인 KBS 전 아나운서 노현정(32)은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돼 귀국 즉시 소환해 처분할 예정이다.

외국인학교는 원칙적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어야 입학 가능하다. 부모가 모두 내국인이라면 자녀가 외국에 3년 이상 거주하며 교육을 받아야 입학이 허용(입학생 전체 비율의 30%)된다. 그러나 부정 입학 혐의를 받은 이들의 자녀는 모두 한국 국적이고, 자녀의 외국 체류 기간이 3년을 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제희 기자 jaehee120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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