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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A씨 만취상태 판단…"박시후, 준강간 혐의" 가닥

입력 2013-04-0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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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된 배우 박시후씨의 성폭행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곧 마무리되는데요,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박씨측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씨. 한 달 반을 끌어온 경찰 수사가 이르면 내일(2일) 끝납니다.

[경찰 관계자 : 결정이 됐는데, 준강간(혐의)으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할 거예요.]

준강간죄는 술에 취한 상태 등으로 의식이 없거나 항거 불능 상태일 때 성관계를 했다면 성립됩니다.

경찰은 박씨와 고소인 A씨의 진술, 정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박씨에 대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사건 당일 밤 박씨 일행이 서울 청담동의 아파트로 들어갈 때 A씨가 업힌 채 들어간 점 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사건 직후 A씨가 지인들과 나눈 문자메시지에서 계속해서 술에 취했다고 말한 것도 고려됐다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박씨 측은 A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박씨 측 변호인 :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1시 경까지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했지만 카카오톡 송수신 내역을 보면 오전 11시 경부터 (아파트에서 나갈 때까지) 24회에 걸쳐 발신했습니다.]

A씨 측도 즉각 반박했습니다.

[A씨 측 변호인 : (카카오톡 송수신 내역은) 경찰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료이고 충분히 소명했고 수사에 영향 미치려고 (박씨 측이) 여론몰이를 한 것.]

양측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이제 판단은 검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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