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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판사도 깜짝 놀랐다…성추행 법정에 선 '강아지'

입력 2012-09-2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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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브라우니, 뉴스에 나오니까 좋아?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강아지 인형인데요. 그런데 이런 강아지가 성폭력 사건 재판장에 나타나 화제입니다.

성추행 여부 판단에 있어 강아지가 주요 당사자가 된 사연을 강신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 재판이 어떠셨어요?]

[본 대로입니다. 이게 재판입니까? 개판이지.]

영화 '부러진 화살'의 주연배우 안성기가 법정을 비하하기 위해 던진 말.

그런데 지난 4일 실제로 개 한 마리가 법정에 나타나 재판 중이던 판사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9살 난 여자아이 A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모 할아버지의 가족이 무죄를 입증해 줄 목격자로 강아지를 법정에 데리고 나온 겁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해 11월.

집에 가기 위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A양은 뒤에 있던 할아버지가 자신의 몸을 더듬었다고 부모에게 말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박 할아버지는 자신이 손을 댄 게 아니라 데리고 있던 강아지가 아이에게 발을 댄 거라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급기야 선고를 앞두고 할아버지 측에선 법정에 강아지를 데려왔고 판사는 이례적으로 강아지가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강아지의 발이 피해 어린이 엉덩이에 닿을 수 있는지 강아지 발의 촉감이 사람 손과 비슷한지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비슷한 상황을 설정해 놓고 아역 배우를 통해 당시에 일어났던 일을 재연해 봤습니다.

[(확실히 달라요?) 네]

하지만 당시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에 동물이 출석한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 법조계에선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최기영/변호사 : 동물을 법정에까지 데리고 오는 예는 흔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동물을 이용해서 좀 더 변론이 설득력있게 한다는 측면이….]

강아지까지 등장한 성추행 재판 결과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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