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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에 2분 간격 10시간 전화, 결국 집 찾아가 흉기 휘둘러

입력 2022-09-27 14:35

법원 "피해자 후유증 앓아,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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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후유증 앓아, 징역 3년 6개월"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2~3분 간격으로 10시간 동안 전화를 걸고, 결국 집까지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살인미수·주거침입·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일 밤 11시 10분쯤 인천에 있는 한 공동주택 건물 계단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당일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이별 통보를 받고 B씨에게 2~3분 간격으로 10시간 동안 계속 전화를 걸다가 직접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또 범행 1시간 전에는 테라스를 통해 B씨 집에 몰래 들어간 뒤 B씨의 반려견을 집어 던지기도 했습니다.

B씨는 흉기에 가슴과 턱 등을 찔린 상태에서 가까스로 현장을 빠져나왔으나 외상성 출혈 쇼크 등으로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기소 당시 A씨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스토킹 범죄로 보고 양형 가중요소로 반영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될 당시 출혈이 심해 위험한 상태였고 절단된 신경이 회복되지 않는 등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또 A씨가 어디서든 찌를 것 같다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정신적 피해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데이트 폭력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반복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초범인 A씨가 반성하고 있고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 B씨가 A씨와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도 고려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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