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온 나라가 증세 논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 열명 중 한 명은 지난해에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A 의원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710만 원을 냈지만 연말정산 때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다른 B 의원은 682만 5,354원을 세금으로 냈다가 682만 5,350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실제로 낸 소득세는 단돈 4원에 불과한 겁니다.
국회 사무처가 국회의원 3백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소득세에서 환급 금액을 뺀 실제 납부액을 확인했더니 전체의 17%인 51명이 채 10만 원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국회의원은 37명이었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연봉 6,500만원 봉급생활자의 실제 소득세 납부액은 연간 285만원. 그런데 두 배 넘게 버는 국회의원은
다섯명 중 한 명이 연간 10만 원도 안 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은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의 비중이 높은 데다 기부금 등으로 공제 혜택도 더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덜 내고 더 많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국회는 지난해 의원 급여를 인상할 때도 일반수당을 포함한 과세 항목은 3.5%만 올린 대신 입법활동비 등 비과세 항목은 65% 넘게 대폭 올렸습니다.
[김기린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팀장 : 세금을 부과받지 않는 항목을 과세 항목보다 18배 넘게 올렸습니다. 이는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논란이 채 가시지도 않은 지금 국회의원의 세금 특권이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