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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하면 보복"…'부산 돌려차기' 피고인 30일간 독방
입력 2023-06-3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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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 A 씨가, "출소 뒤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겠다"는 발언으로 가장 무거운 징벌 조치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부산구치소와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A 씨를 조사한 뒤, 독방에 갇히는 '금치 30일'의 징벌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금치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로, 공동행사 참가와 신문·TV 열람이 제한되고 시설 내 교류가 차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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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이주찬 / 시사뉴스1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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