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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냐, 폭탄이냐…'연말정산' 올해 달라진 점은?

입력 2018-01-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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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제공됩니다.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어서 꼼꼼히 따져봐야 할 텐데요.

올해부터 달라진 점들을 송지혜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올해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나 초·중·고의 체험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자료 등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로 사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구매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추가돼 1명당 30만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에서 쓴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에서 40%로 커졌습니다.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했거나 입양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최대 40만원까지 더 늘어납니다.
 
둘째의 경우 세액공제액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셋째는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율도 기존15%에서 20%로 확대됐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됩니다.
 
월세계약을 근로자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공제대상 주택 범위에 고시원도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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