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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내면 '베스트셀러' 둔갑…교보문고 등 4곳 과태료

입력 2012-11-12 17:28 수정 2012-11-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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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온라인 서점들이 출판사에서 뒷돈을 받고 일반 책을 베스트셀러로 둔갑시켰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고석승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온라인 서점에서 추천·기대·베스트 등으로 소개된 서적들이 사실은 광고비를 낸 출판사의 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보문고·예스24·인터파크·알라딘 등 4개 대형 온라인 서점들이 소비자를 기만한 점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4개 온라인 서점은 출판사로부터 건당 50만 원에서 250만 원의 광고비를 받아 '화제의 베스트 도서' 등의 명칭을 붙이고도 각 서점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직접 선정해 추천하는 책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알라딘의 경우, 서적 소개 코너 4개를 운영하면서 9백 권 넘는 책의 광고비를 받아,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6억 원 넘는 광고 매출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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