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휴대전화 구입하실 때 보조금을 주면서 파격 할인이라는 판매원의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처럼 말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최지은/서울 방배동 : 30만~40만원 준다고 해서 샀는데… 처음부터 똑바로 가격을 제시해서 해야 하는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제조 3사가 서로 짜고 휴대전화 출고 가격을 부풀려 소비자에겐 마치 엄청나게 깎아주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휴대전화 모델의 공급가와 출고가 차이는 31만원.
물류비용 등을 감안해도 69만원 정도면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업체들의 부풀리기 행위 때문에 7만8천원 할인을 받아도 87만1천원에 사야 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성능 좋은 고급제품 이미지를 주려고 출고가를 높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 국장 : 소비자가 휴대전화 가격 구조를 이해하기 어렵고 가격 투명성 부족…이는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한 착시마케팅에 해당합니다.]
이에 공정의는 과징금 453억3천만원과 공급가와 출고가 차이 공개, 월별 판매장려금 내역 공개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제조사의 유통을 방해한 SK텔레콤에 대해선 과징금 4억4천만원을 별도로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