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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위장 탈당 등 잘못된 절차로 검찰의 본질적 기능 훼손"

입력 2022-09-27 13:44 수정 2022-09-2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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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잘못된 내용의 입법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앞서 사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수사를 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원안에 없는 끼워 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내용으로 진행된 잘못된 입법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심판에 대해서 헌재의 답은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이래도 된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거나"라며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래도 된다고 허락할 경우에는 앞으로 누가 다수당이 되든 이런 방식의 비정상적인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뉴노멀로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일궈낸 국민은 이것보다 더 훨씬 나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본다"며 "저는 헌법의 수호자인 헌재가 이건 선을 넘은 거고 이래선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언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장관은 직접 변론에 나선 이유에 대해서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모든 국민의 일상과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책임성 있게 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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