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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비춰 본 '박근혜 탄핵'…혐의 내용 대입해보니

입력 2016-11-21 20:52 수정 2016-12-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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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야3당은 모두 탄핵으로 가닥을 잡고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 역시 이미 탄핵심판 대비에 들어갔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12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험이 있지요. 당시는 기각이 됐었는데요. 당시 헌법재판소가 탄핵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제시한 일종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검찰이 판단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 사실을 12년 전 헌재가 제시한 탄핵의 기준에 대입해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이 기자, 12년 전 탄핵심판을 보면, 우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시에 탄핵 소추위원이었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에도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김기춘 전 실장이 당시 소추위원으로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소추를 주도했는데요. 당시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모든 행위가 탄핵대상이고, 불성실한 직책 수행, 부도덕, 정치적 무능, 정책결정의 과오까지 모두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 취임 전 행위도 탄핵대상이라고까지 얘기했었잖아요? 그만큼 넓게 잡았다는 얘기인데,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이런 논란은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그 당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자]

헌재의 결정문을 보면, 당시 헌재는 중대한 위반일 경우 그리고 대통령 임기 중의 일만 탄핵의 사유가 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럼 어떠한 것이 중대한 법 위반인지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며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대통령의 권한과 직위를 남용하고, 뇌물수수 등의 부정부패, 국민의 신임 배신, 국익을 해하는 활동 등입니다.

헌재가 당시에 지적한, 탄핵은 이런 경우에 가능하다고 기준을 잡아준 건데요.

실제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해석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있는 기준들입니다.

[앵커]

그럼 여기에 현재까지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 내용을 대입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어제 최순실씨 등의 공소장에 담긴 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는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비밀누설인데요.

검찰은 박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위를 남용했다고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겁니다.

기업 돈을 강제로 받아내 측근 최순실 씨가 이득을 보게 한 혐의는 부정부패 행위에 해당된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앵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운영할 자격이 없는 경우라고 헌재가 특정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사실상 이번 사건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국민이 투표로 쥐어준 대통령의 권력과 권한을 사인인 최순실이 휘두를 수 있게 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걸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높습니다.

심지어 최순실씨는 박근혜 정부의 인사 내용도 사전에 받아보고 결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앵커]

그에 대해서는 따로 전해드릴 내용도 있습니다.

[기자]

이런 부분들이 모두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저희가 보도해드린 태블릿PC를 보면 최순실 씨가 국가 안보 관련 예민한 내용들도 받아봤잖아요. 이건 기밀 유출에 해당될 수 있는데, 이것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기준을 보시면 국익에 반하는 행위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교·안보와 직결된 기밀 유출은 국익을 정면으로 침해할 수 있는 겁니다. 박 대통령은 각종 기밀은 물론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 계획 같은 외교부 3급 기밀도 회담 두 달 전에 최순실 씨에게 보내줬습니다.

또, 김기춘 전 실장의 12년 전 주장을 다시 한번 봐서, 임기와 상관없이 모두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박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일 때 이명박 대통령과 단독 회동을 한 자료를 최 씨에게 넘긴 것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그 자료에는 '우리 군이 북한 국방위원회와 3차례 비밀접촉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앵커]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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