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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내년부터 남녀 임금 평등 보장법 시행

입력 2015-10-0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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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에서도 남녀 간 임금 차이가 사회적 문제인데요. 캘리포니아주가 남녀 간 평등한 임금을 보장하는 강력한 법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렬 뉴욕 특파원입니다.

[기자]

캘리포니아주에서 내년부터 이른바 '공정급여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남녀 간 급여 격차가 존재할 때 그 이유의 입증 책임을 고용주에게 지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남녀 간 임금 차이가 성차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적이나 업무량 등 다른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고용주가 입증하라는 겁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성에 비해 임금을 적게 지급할 수 없게 한 겁니다.

[제리 브라운/캘리포니아 주지사 : 이 법안은 더 큰 평등을 향해 우리가 함께 이룬 것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선 남성 근로자가 1달러를 벌 때 같은 일을 하는 여성 근로자는 78센트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첨단기술 기업이 모여있는 실리콘밸리에선 남성이 여성보다 최대 61%까지 더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녀 간 임금 격차는 올 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이슈가 됐습니다.

[패트리샤 아퀘트/영화배우(지난 2월 아카데미시상식) : 이제 모든 미국 여성이 임금과 권리의 평등을 누리는 시대가 돼야 합니다.]

남녀 간 임금 차별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캘리포니아의 시도는 미국 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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