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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초등생이 합의 하에 성관계?…불구속 수사 논란

입력 2012-03-13 22:19 수정 2012-03-14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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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화요일 JTBC 뉴스10 입니다. 11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에 대한 경찰의 불구속 수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이 남성의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게 이유인데 가족들은 미온적인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멍난 미성년 대상 성범죄 처벌 실태를 오늘(13일) 사회부가 집중 조명했습니다.

먼저 곽재민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에 사는 11살 A양은 지난 1월, 인터넷 채팅으로 한 남성을 만납니다.

23살 김모씨가 함께 게임을 하자고 접근한 겁니다.

A양에게 선물을 사주고 노래방에 데려가는 등 환심을 산 뒤 A양 집에서 6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15일 A양 친척에게 현장을 들켰고 부모는 김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황모씨/A양 아버지 : 자기는 잠을 자기가 무섭데요. 너무 무서운게 잠을 자면 그거 당했던게 막 꿈에서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김 씨는 A양이 18살로 속여 실제 나이를 몰랐으며 합의하에 성관계를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 : 저희가 수사 중인 거라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요.]

A양 가족은 김 씨가 딸이 초등학생인 줄 몰랐을리 없다며 불구속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A양의 연락처와 집을 알고 있는 가해자가 구속 상태가 아니어서 2차 피해도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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