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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애매한 잣대'…지적장애 소녀 무고죄로 걸기도

입력 2012-03-13 22:22 수정 2012-03-1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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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부 임종주 기자 자리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죠?

[임종주/기자 : 예, 우선 구속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 처리 우선 순위에서 밀려서 성폭행 피의자에 대한 사법처리 결정이 미뤄지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IQ 44의 지적장애 소녀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그럼 관련 보도 보시고 얘기 더 나누겠습니다.

[기자]

26살 김모씨는 지난해 11월, 초등학생인 12살 최모양을 유인해 10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최양 부모는 딸의 신상이 노출될까 두려워 피의자와 합의했고 김씨는 풀려났습니다.

영리 목적이 아닌 간음을 위해 아동을 유인한 혐의는 합의가 되면 죄를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경찰이 이번에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는 '의제 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최 양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신진수/동두천경찰서 경찰관 : 성 관련된게 제약이 많죠. 수사하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든지 이랬을경우 공소권이 없다든지 그런게 아예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거죠.]

이 사건은 하지만 구속사건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넉 달째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의자로 뒤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구장 업주 36살 정 모 씨는 지난해 4월, 지적장애인인 18살 박모양에게 술을 먹이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정씨는 박양 부모의 고소로 경찰에 구속됐지만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박양이 무고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양이 IQ 44의 장애인인 것은 맞지만 성적 자기 결정권은 있다고 검찰이 판단한 겁니다.

1심 재판부는 박양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항소해 1년 가까이 법정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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