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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구속 원칙…수사기관 따라 법률 적용 혼선

입력 2012-03-13 22:27 수정 2012-03-13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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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왜 이렇게 논란이 일고 있는 건가요? 법 조항과 적용에 있어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임종주/기자 :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특히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죄질이 나쁘고 정해진 형량도 높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런데 고려 사항이 많다는 이유로 적용 과정에서 무뎌지는 경우가 많죠

[임종주/기자 : 유감스럽게도 그렇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알았는지, 또 둘 사이에 합의가 있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게 수사당국의 설명입니다.]

[앵커]

어떤 내용인지 김승현 기자의 취재 내용 보시죠.

[기자]

[심영대/피해자 측 변호인 : 그런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가해자의 이런저런 사유로 구속사유가 아니라고 검찰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11살 A양의 변호인은 김씨 같은 성범죄자는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행법이 형법상 강간죄의 특별법으로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한 강간죄에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을 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가해자의 구속 여부를 정하는 게 쉽지 만은 않다는 입장입니다.

피해 어린이의 용모, 가해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알았는지 여부 등을 따져봐야 정당한 처벌 수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 따라 구속 여부는 물론, 적용 법조항이 달라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일수/변호사 : 중형선고가 예상되므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여져서 통상적으로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13세 미만에 대한 성범죄 처벌 규정이 형법과 성폭력특별법, 아동 성보호법 등에
분산돼 있어서 수사 실무자들이 혼선을 빚기도 합니다.

또 수사 담당자의 의지나 조사 방식에 따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왜곡될 가능성도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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