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들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유죄를 선고받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만, 병역 의무와 종교적 신념 가운데 어떤 것이 먼저냐를 놓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21살 신세계씨는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어제(13일) 신씨와, 역시 같은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세계/양심적 병역거부자 : 재판부에서 개인의 양심이 다른 환경적인 요인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고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은 2004년과 2007년에 있었습니다.
이후 없다가 올해 들어서만 세 차례, 모두 6명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매년 600~700명이 유죄를 선고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입니다.
유죄 판결한 재판부는 병역의 의무가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우선시 하면서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두 차례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한 상태여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