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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터뷰' 김만배 압수수색…"구속연장 불허" 곧 풀려난다

입력 2023-09-06 19:53 수정 2023-09-0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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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대장동 사업자인 김만배씨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게 돈을 건네고 윤석열 당시 대검찰청 중수 2과장이 사건을 덮어준 것처럼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혐의를 강조하며 법원에 김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김씨는 곧 풀려나게 됐습니다.

먼저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김만배씨의 집과 사무실 입니다.

검찰은 오늘 이곳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김씨는 2021년 9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2011년 윤석열 당시 중수 2과장이 대장동과 관련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터뷰 직후 김씨는 1억6500만원을 신씨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허위 인터뷰를 대가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대선을 사흘 앞 둔 지난해 3월 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검찰은 법원에 김씨의 구속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면서도 거짓 인터뷰 의혹을 제시했습니다.

허위 인터뷰를 하는 등 증거인멸 정도가 중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씨는 "별건 구속"이라며 반발했고, 법원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는 구속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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