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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참사희생자 명단공개 수사…고발인 조사 시작

입력 2022-11-17 11:10 수정 2022-11-1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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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단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17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종배 서울시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해당 매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 의원은 "사망자 이름이 이태원 사고라는 상황과 결합하면 유족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므로 사망자의 이름은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해당해 명백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명단 유출 경로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지난 13일 해당 매체는 참사 희생자 155명의 이름을 그대로 실은 명단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 매체는 기존 대형 참사와 달리 이번에는 정부가 희생자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익명에 묻혀 정부 책임이 축소될까 봐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족의 동의 없이 이름이 공개돼 논란이 됐습니다. 온라인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유족의 뜻에 따라 명단을 일부 수정하긴 했지만 원본은 온라인상에 떠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고발이 잇따르자 서울경찰청은 바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희생자 명단이 유출된 과정에 불법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 "철저하게 공적인 자료인데 매체가 훔쳐 간 게 아니라면 누군가가 제공한 가능성이 제일 크지 않겠냐. 이 과정에 대한 법적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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