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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직접 파헤친 '사라진 8분'

입력 2023-06-0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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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진실 호소한 1년 >

지난해 JTBC가 처음 보도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입니다.

한 30대 남성이, 귀가하던 20대 여성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고 피해자는 뇌 손상으로 하반신 일부가 마비됐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성범죄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앵커]

지난해 5월,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 JTBC가 오랜 기간 추적 보도해왔고 어제(1일) 저녁 뉴스룸에 피해자가 직접 나와 인터뷰했더라고요.

[기자]

무차별 폭행으로 피해자는 현장에서 의식을 잃었거든요.

사건 이후 지난 1년 동안 피해자는 '그 날의 진실'을 끊임없이 파헤쳐 왔습니다.

결국 피해자 요청으로 이뤄진 재감정 끝에 피해자가 입었던 바지 안쪽에서 가해자 DNA가 검출됐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야 사건이 '단순 폭행'이 아니라 '피해자를 때려 실신시킨 뒤 성폭행을 시도한 범죄였다'는 혐의를 추가하고 1심보다 15년 많은 징역 3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앵커]

어제 인터뷰에서 이른바 '사라진 8분'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직접 말했잖아요?

[기자]

당시 가해자는 의식 잃은 피해자를 CCTV 사각지대로 데리고 갔습니다.

성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경찰도 검찰도 아닌 피해자 본인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생업도 포기하고 직접 발로 뛰었습니다. 인터뷰 볼까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법정에서 검사님이 피해자를 들쳐업고 CCTV 사각지대로 간 7분의 시간이 있다. 그래서 성범죄의 목적이 있을 수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검사를 해 봐야 된다, 수사를 해 봐야 된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부터 저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앵커]

수사 과정에선 전혀 몰랐다가 재판에 가서야 성범죄 가능성을 알게 된 거군요. 왜 피해자에게 그런 걸 안 알려줬던 거죠?

[기자]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를 당한 것 같냐'고 한 차례 물어보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사건 당시 심한 폭행으로 의식을 잃었고 어떤 증거가 제시된 것도 아니어서 '없는 것 같다' 라고 답했다고 해요.

사건 당시 CCTV 영상도 피해자는 볼 수 없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감수하고 민사사건으로 소송을 벌인 뒤에야 수사 기록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처음에는 저도 이런 재판의 당사자라고 생각을 해서 재판부에다 기록 열람 신청을 했는데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피해자는. 일단 의심은 하고 있었는데 검찰 쪽에서도 뚜렷하게 증거가 안나왔다고 하니까 저는 믿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죠.]

[앵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1심에서 징역 12년 형을 받았는데 형기를 마치면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기자]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기는커녕 보복 범죄를 두려워해야 하는 신세입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2일 열리는데요.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그때 또 새로운 소식 전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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