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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전 대통령 속전속결 수사…영상녹화 가능성

입력 2017-03-15 07:55 수정 2017-03-1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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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대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도 이달 말까지 속전속결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여전한데, 검찰은 이럴 경우 체포영장을 집행 등 강제수사도 가능합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자료의 배당을 마무리짓고 팀별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통보는 우리가 하는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측과 일정을 조율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했습니다.

민간인이 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검찰이 주도권을 쥐고 빠르게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소환 통보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조사 장소는 최근 내부 공사에 들어간 서울중앙지검 7층의 영상녹화실이 유력합니다.

최순실 씨가 지난해 조사를 받았던 곳입니다.

검찰은 이곳에서 조사 장면을 녹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녹화 전 미리 통보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13가지에 이르는 데다 검찰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조사 시간도 박 전 대통령 측이 요구한 6시간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을 감안해 조사를 가급적 한 차례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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