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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추억' 이젠 없다…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추진

입력 2012-06-1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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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과 화성 연쇄 살인사건, 잊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이제는 범인을 잡아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처벌 기한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인데요. 살인죄의 경우 그 시효가 없어지게 됩니다.

조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91년 3월 26일.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간 초등학생 5명이 사라졌습니다.

이른바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입니다.

11년 만인 2002년 유골로 발견됐지만 살해범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에서 여성 10명이 차례로 살해됐습니다.

이 화성 연쇄 살인사건 역시 범인은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건 모두 이제는 범인이 잡혀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시한인 공소시효 15년이 모두 지났기 때문입니다.

이후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0년 더 늘었지만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권순범/법무부 형사법제과 과장 : 이런 경우에 시효가 경과되면 설사 진범을 체포하더라도 처벌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살인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됩니다.

살인범은 이제 시간에 구애 없이 끝까지 추적해 중형에 처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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