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7일) 국회에선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놓고 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 맞붙었습니다. 아들의 학폭 문제가 나왔던 정순신 변호사의 인사 검증 공방도 있었습니다.
고석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앞서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법의 입법 절차가 법에 어긋나지만 법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로 사과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무부 장관의 청구에 대해선 각하라는 의견이 '열이면 열'이었거든요. 국민에게 일단 사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법무부 장관 : 위장 탈당 같은 위헌, 위법이 명확하게 지적된 상황에서 사과는 민주당 의원들께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논쟁은 검찰 수사권을 원상 복구하는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옮겨붙었습니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의원 : 마약 수사, 깡패 수사 왜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달려들 게 아니고…]
[한동훈/법무부 장관 : 아니오. 그 시행령은 적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그 적법한…]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의원 : 말 좀 합시다. 원래 그렇게 말을 많이 하십니까.]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인사 검증 책임론도 나왔는데, 과거 경력을 놓고 사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순신 변호사, 대검 부대변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대검의 부대변인을 했다고요? 진짜요?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은데요.]
한 장관은 뒤늦게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제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대검 부대변인은…]
한 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과거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