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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아파트 가진 이혼남, 소득 없는데 자녀 양육비는?

입력 2012-04-09 22:36

서울가정법원, 시민배심법정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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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시민배심법정 열어

[앵커]

요즘 이혼이 늘면서 자녀 양육비 문제로 갈등을 빚곤 합니다. 그런데 수입과 재산, 교육비 등 복잡한 요소들이 많아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적정한 양육비를 두고 법원과 시민배심원들이 토론을 벌였습니다.

성화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녀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약속하고 돈을 벌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이혼녀.

이혼 가정의 양육비 문제는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적정한 비용이 얼마인지, 남편과 아내는 물론 법원의 판단도 서로 다를 때가 많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이 시민들의 생각을 듣기 위해 오늘(9일) 시민배심법정을 열었습니다.

아이 둘을 해외로 유학 보낸 아내가 전 남편에게 요구한 양육비는 4억원.

자녀 1명당 월 200만원 이상 든다는 이유였지만 전 남편은 유학을 갈 필요가 없고, 회사 사정도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시민배심원단 9명은 5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아버지는 자녀 한 명당 월 1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월 소득은 없고 9억원 상당 아파트만 있는 전 남편에게 "자녀 한 명당 매달 7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 는 아내의 요구는 어떨까.

시민배심원단은 아내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은영/시민배심원 : 이혼한 경험이 있어서 서울가정법원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 했는데 선진화된 양육비 책정 시스템을 갖추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배인구/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 가정법원 판사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했구요. 배심원 여러분들께서도 저희와 거의 비슷한 생각을 말씀해 주셨고.]

법원은 시민배심원단의 의견을 참고해 만든 양육비 산정기준안을 다음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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