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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 연봉공개 실효성 의문"…삼성은 이부진만 공개 대상

입력 2013-11-18 10:56

CEO스코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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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스코어 조사

내년부터 연봉 5억원이 넘는 등기이사의 연봉 공개가 의무화됐지만, 대기업 대주주들이 등기이사직을 사퇴하고 미등기 이사로 경영에 참여할 경우 연봉공개 대상에서 빠져 실효성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기업경영성적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상장 비상장사 등기임원 보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등기이사 평균연봉이 5억원을 넘는 기업은 176개이고, 공개대상 인원은 536명이었다. 이 중 대주주 일가가 등기이사로 올라 있는 기업은 54.5%인 96개사, 대상은 93명으로 조사됐다.

500대 기업 중 총수가 있는 30대 그룹으로 범위를 좁히면 등기임원 평균연봉이 5억원 이상인 기업은 117개다. 이 가운데 대주주가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는 기업은 57.3%인 67개사, 인원은 60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봉공개 대상에 미등기 이사는 제외돼 책임경영 차원에서 등기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경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고액 연봉을 받아가는 대기업 대주주 경영자들이 등기이사직을 사퇴하고 미등기 이사로 옮겨갈지 여부도 주목된다.

실제 최고 경영자 연봉 공개가 공론화된 이후 고액연봉으로 논란을 빚었던 오리온 담철곤 회장과 부인 이화경 부회장, 메리츠금융지주 조정호 전 회장 등이 등기이사직을 사퇴했다.

삼성, 신세계 등 범 삼성가는 대주주 일가 대부분이 미등기 임원이어서 여전히 연봉이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의 경우 연봉공개 대상자는 호텔신라 등기이사인 이건희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유일하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차녀 이서현 제일모직 부사장과 사위 김재열 삼성엔지니어링 경영기획총괄 사장 등 나머지 일가는 모두 비등기 임원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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