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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사 노조' 먼저 만들어 대응…법원에선 직원 손 들어줘

입력 2013-10-14 21:16 수정 2018-04-0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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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심은 이 문건에 나온 내용들이 실제로 시행됐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문건에는 구체적인 삼성 계열사 사례가 등장합니다. 최근 회사와 노조 간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에버랜드 입니다.

계속해서 김준술 기자입니다.

 
[기자]

2011년 7월, 삼성 에버랜드 직원 4명이 만든 '삼성 노조.' 문건에서도 해당 노조가 주목할 사례로 등장합니다.

직원들이 노조를 설립하기 한달 전 회사측은 '불온 문서'를 발견해 대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회사에 우호적인 이른바 '친사 노조'를 직원 노조에 앞질러 만들었습니다.

당시 개정 노동법에 따라 뒤에 생긴 직원들의 노조는 2년간 단체교섭을 못 한다는 것을 이용한 셈입니다.

그러면서 회사측은 노조 설립을 주도한 조모씨를 징계 해고하고 조합원은 김모씨를 정직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즉각 반발하면서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잇따라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씨가 노조 활동을 위해 유인물을 배포하는 걸 회사가 막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으며, 김씨의 조합원 활동을 이유로 내린 정직 처분 역시 부당하다고 판결한 겁니다.

에버랜드 노조 대응을 대표 사례로 소개한 삼성. 하지만 법원은 삼성의 대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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