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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 무력화 문건 입수' 심상정 의원 단독 인터뷰

입력 2013-10-14 21:26 수정 2018-04-03 16:59

"이건희 회장의 '신뢰 리더십'에 의문 제기"

"입수 경위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어"

"개인주량까지 파악…백과사전 만들어 관리"

"업무 벗어난 직원 정보 수집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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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의 '신뢰 리더십'에 의문 제기"

"입수 경위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어"

"개인주량까지 파악…백과사전 만들어 관리"

"업무 벗어난 직원 정보 수집은 위법"

[앵커]

삼성의 노조 무력화 문건을 최초로 입수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문건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Q. 노조 관련 문건 처음으로 확인된 건가

[심상정/정의당 의원 : 네. 그동안 노조 탄압 사례나 계열사의 노무 관련 문건은 간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무노조 전략을 총체적으로 담은 문건은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것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20년 전 이건희 회장께서 "부인 빼고는 다 바꿔야한다"라고 선언했지만 삼성의 무노조 전략은 75년째 굳건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초일류 삼성을 이끄는 이건희 회장의 '신뢰의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Q. 고위 임원들의 세미나 자료…입수 경위는?

[심상정/정의당 의원 : 언론에서도 취재원 보호차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다만 삼성의 변화 없이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기 어렵다고 생각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분에게 제보가 있었다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Q. 문건이 작성된 것만으로도 문제 되나

[심상정/정의당 의원 :2011년은 실행한 것이니 법적 책임이 따르고요. 2012년은 (아닌 것이니) 우리나라 현행법 상으로 모의나 계획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건 국가보안법 밖에 없습니다. 다만 알박기 노조나 삼성 에버랜드 노조 설립 과정은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처분하거나 재판 과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철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서류상 노조 4개…직원 노조 무력화 의도라고 보나

[심상정/정의당 의원 : 말이 백과사전이지 사실상 사찰보고서 아니겠습니까? 그 간의 판례를 보더라도, 어떤 사생활이나 정보와 관련한 파악은 업무의 범위에 한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를 넘어서면 위법입니다. 사생활, 개인정보 보호 권리는 헌법 상의 권리입니다. 음주량이나 자산이나 개인 취향은 업무와 무관합니다. 법을 넘어선 행동입니다. 자산은 회사가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회사에게 알려줄 의무도 없습니다. 신용정보 이용보호 관련 법률에 위반됩니다. 취득 과정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됩니다. 제가 무엇보다도 주목하는 말은 ‘채증’인데요. 개인 정보를 업무 범위 내에서 파악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해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채증을 신규 노조가 설립됐을 때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문제 인력에 대한 사기위반 사례를 취합해서 필요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만든 겁니다. 노조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뒷조사해서 나중에 징계에 활용하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을) 피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Q. 그룹 내 서류상 노조 4개라는데?

[심상정/정의당 의원 : 제가 노동부에 요청해보니까 5개입니다. 이 문건이 작년 1월인데, 작년에 에버랜드 노조 페이퍼 유니온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총 5개입니다.]

Q. 복수노조 시행으로 예견된 거 아닌가?

[심상정/정의당 의원 : 많이 예견됐고요. 특히 삼성 같은 경우 100% 예견되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입니다. 사전 예방조치,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큰 문제라 봅니다.]

Q. 국회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는?

[심상정/정의당 의원 : 시장은 권력으로 넘어갔다(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인 것 같습니다)고 선언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삼성은 시장 권력의 정점에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이것은 삼성의 변화 없이 이루기 어렵습니다. 그 점에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는 중이니까 국회의 삼성 최고위경영진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심문하는 방법이라든지, 안 되면 별도 청문회를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노동부나 검찰에 진행 상황에 대한 수사를 적극 촉구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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